어떤 경로의 송치인가요?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소년 사건이 동일한 경로를 거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JUVENILE PROTECTION / 86
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년과 보호자가 현재 단계와 필요한 조력을 살펴보세요.

TRANSFER IS NOT A FINAL DISPOSITION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경로는 제4조·제49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어느 기관으로 사건이 보내졌는지 통지의 정확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소년 사건이 동일한 경로를 거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각 처분의 요건과 일부 연령 제한을 확인해야 하며, 송치 사실만으로 처분 번호나 소년원 송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제49조 제2항은 해당 조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조사·심리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모든 경우에 같은 결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ASK ABOUT ASSISTANCE EARLY
소년법 제17조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그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선임 서면 등 절차는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조문상 안내 |
|---|---|
| 보조인 선임 | 제17조의 선임 서면과 관계 기재 등 절차 확인.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필요 |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중 보조인이 없음 |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함 |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 | 같은 조 제2항의 장애 의심, 빈곤 등 선임 곤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선정 가능 |
국선보조인이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선정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현재 위탁 여부와 조력 상황, 신청·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최종 보호처분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SUPPORT THE CHILD, ORGANIZE THE FACTS
송치한 기관과 사건을 받은 법원, 사건번호, 통지받은 조사·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소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현재 단계를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은 담당 기관이나 보조인에게 질문하세요.
소년의 이름·학교·사진·사건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전달 범위는 조력자와 확인하세요.
소년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보호자가 아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학교·가정의 실제 생활과 현재 필요한 지원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되, 반성문이나 진술을 대신 꾸며내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이름·학교·사진·사건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전달 범위는 조력자와 확인하세요.
보호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돌봄과 상담·교육 등 지원을 정리하고 필요한 도움을 질문합니다. 피해 관련 조치가 있다면 실제 경과를 기록하되 상대방에게 연락이나 합의를 강요하지 마세요.
소년의 이름·학교·사진·사건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전달 범위는 조력자와 확인하세요.
A CLEAR FIRST CONSULTATION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소년부 송치와 소년원 송치는 다릅니다. 제32조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에 따라 여러 유형의 처분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지된 절차와 실제 결정을 구분하세요.
제17조에 따라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판사의 선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임 서면 등 절차는 확인해야 하며,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17조의2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와 보조인의 유무 등에 따라 요건을 구분합니다.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송치·출석 통지, 확인된 사건 경위와 실제 생활 상황, 필요한 지원과 조력 질문을 구분하세요. 소년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거나 실제와 다른 계획·경력을 만들지 말고 개인정보의 공개도 피해야 합니다.
OFFICIAL LEGAL BASIS
소년의 범위, 보호사건의 대상과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검사의 소년부 송치 및 소년부의 검사 송치 규정.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보조인 선임의 허가·예외·서면 절차와 국선보조인 선정 요건.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심리 결과 필요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유형과 일부 처분의 연령 제한.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UNDERSTAND AND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