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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업무 안내

소년보호사건송치 업무 안내 — 공소청 검사를 거쳐 온 범죄소년 사건, 경찰서장이 바로 보낸 촉법소년 사건, 형사재판 도중 넘어온 사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건 등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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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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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상황별 질문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를 받으면 먼저 사건이 어느 기관을 거쳐 소년부에 왔는지, 아이가 어떤 유형의 소년으로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로와 분류에 따라 이후 절차의 순서와 소년부가 고를 수 있는 처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아래 카드 가운데 통지서 내용과 맞는 것을 찾아 연결된 문서를 읽어 보십시오.

공소청 검사를 거쳐 온 범죄소년 사건

만 14세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아이가 저지른 범죄는 경찰을 거쳐 공소청 검사 손에 들어간 뒤, 형벌보다 보호가 맞다고 보이면 소년부로 넘어옵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거꾸로 소년부가 들여다본 결과 금고 이상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 쪽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경로는 소년부에 오는 경로에서 정리합니다.

경찰서장이 바로 보낸 촉법소년 사건

만 10세부터 14세가 되기 전까지의 아이가 형벌 조항에 걸리는 일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통지서에 보낸 기관이 경찰서로 적혀 있다면 이 경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상 연령은 보호사건 대상이 되는 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범 사유로 송치되거나 통고된 사건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도 보호사건 대상입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서장이 보내는 길 외에도, 부모나 학교장 같은 사람이 소년부에 바로 사정을 알리는 통고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형사재판 도중 소년부로 넘어온 사건

이미 기소되어 형사 법정에 선 뒤라도, 재판부가 형벌보다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넘깁니다(소년법 제50조). 이때 송치 통지의 뜻과 이후 절차는 처음부터 소년부로 온 사건과 같아지므로 송치 통지의 뜻을 먼저 읽어 보십시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된 사건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임시조치로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필요할 때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된 아이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위탁의 의미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심리를 열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결정

기록과 조사관 보고만 보고도 법정을 열 까닭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고(제19조), 법정을 연 뒤 처분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면 처분하지 않는 결정이 나옵니다(제29조). 두 결정 모두 사안이 가벼운 경우 소년에 대한 훈계나 보호자에 대한 고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조사와 심리의 진행을 참고하십시오.

보호처분이 결정된 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열 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 또는 허용된 조합이 정해집니다. 나이 제한도 붙어 있어서, 사회봉사는 만 14세가 넘어야, 수강과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가 넘어야 고를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제4항). 처분의 종류는 보호처분의 종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분 뒤 기록과 불복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이의 앞날에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규정(제32조 제6항)과, 관계 기관이 사건 내용을 묻는 조회에 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제70조)이 함께 있습니다. 결정에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을 크게 잘못 본 흠, 또는 지나치게 무거운 사정이 있다면 일주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조). 기록 문제는 보호처분과 기록, 보호자 준비는 보호자가 준비할 것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