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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사건 절차

소년보호사건송치 사건 절차를 송치, 조사와 분류심사, 판사 앞에서 소년과 보호자가 진술하는 심리,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정하는 결정, 처분을 다시 판단받는 항고까지 다섯 단계로 봅니다.

  1. 01
    송치 — 사건이 소년부에 도착하는 단계

    사건은 경찰서장(촉법⁠·⁠우범소년), 공소청 검사(범죄소년), 형사 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송치서와 함께 소년부로 넘어옵니다. 송치서에는 소년의 주거⁠·⁠생년월일,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이 적혀 있어, 이후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금되어 있던 소년이라면 정해진 시간 안에 소년부로 인도되고, 그때부터 임시조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기한
    갇혀 있던 아이는 이송 지휘 뒤 24시간(소년부 없는 시⁠·⁠군은 48시간) 안에 소년부로 옮겨지고, 소년부는 아이가 닿은 뒤 하루 안에 맡길 곳을 정합니다.
    준비
    송치 안내문, 아이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출결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2. 02
    조사와 분류심사 — 소년의 환경을 살피는 단계

    판사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 주변 사람을 만나고, 필요하면 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전문가 진단이 더해집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을 일정 기간 시설에 머물게 하며 성격과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이라 가정에서는 그 기간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관 면담에서는 사건 경위만이 아니라 가정의 지도 계획도 질문받습니다.

    기한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 이내(한 번 연장 가능), 보호자⁠·⁠시설 위탁은 3개월 이내.
    준비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치료 기록, 보호자가 앞으로 지도할 계획을 적은 서면.
  3. 03
    심리 — 판사 앞에서 소년과 보호자가 진술하는 단계

    조사 결과 심리가 필요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보조인 선임 안내와 함께 심리 기일이 통지됩니다. 방청 없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피해자 쪽이 원하면 의견을 말할 순서도 마련됩니다. 판사가 변상을 통한 화해를 권하기도 하며, 그 결과는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한
    소환장의 심리 날짜. 사정없이 불참하면 강제로 데려오는 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변상 내역, 반성문, 보조인 선임서(보호자⁠·⁠변호사는 허가 없이 선임 가능).
  4. 04
    보호처분 결정 — 열 가지 가운데 무엇이 정해지는지

    판사는 처분 없이 끝낼지, 1호부터 10호 가운데 어느 것을 단독 또는 법이 허용한 묶음으로 붙일지를 정합니다. 4호나 5호 보호관찰이 정해지면 석 달 안의 대안교육이나 상담 과정이 함께 명령되기도 합니다. 소년이 처분을 받아도 장래 신상에 불이익이 없다는 원칙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기한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항고 기간 7일의 기준입니다.
    준비
    결정문, 처분별 기간과 준수사항을 옮겨 적은 메모, 학교⁠·⁠직장에 필요한 일정 조정 자료.
  5. 05
    항고 — 처분을 다시 판단받는 단계

    처분에 법령 위반이나 큰 사실 오인이 있었거나 수위가 지나치다고 보면 아이와 보호자, 보조인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처분한 소년부에 내고, 그곳에서 사흘 안에 자기 의견을 붙여 위 법원으로 올립니다. 항고를 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처분은 진행되는 상태에서 다툼이 이어집니다.

    기한
    항고 제기 기간 7일.
    준비
    항고장, 결정 뒤 새로 확인된 사정(치료 시작, 피해 회복 등)을 보여 주는 자료.

법령 근거 소년법 제2조(19세 미만, 보호자)⁠·제3조(관할⁠·⁠단독판사)⁠·제4조 제1항~제3항(범죄⁠·촉법⁠·우범소년, 경찰서장 송치, 통고)⁠·제11조⁠·제12조(조사명령⁠·⁠전문가 진단⁠·⁠분류심사 결과 고려)⁠·제13조(소환⁠·⁠동행영장)⁠·제17조(보조인, 허가 불요, 심급마다)⁠·제18조(임시조치 3종, 3개월⁠·⁠1개월, 1회 연장)⁠·제19조⁠·제20조(심리 불개시⁠·⁠개시, 보조인 안내)⁠·제24조(비공개)⁠·제25조의3(화해권고)⁠·제29조(불처분)⁠·제32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10종, 14세⁠·⁠12세, 장래 신상)⁠·제33조(기간)⁠·제38조 제1항(19세 이상 판명 시 취소)⁠·제43조(항고 사유)⁠·제49조 제1항(검사 송치, 2026-08-04 개정)⁠·제49조의2(결정 전 조사)⁠·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제50조(법원 송치)⁠·제70조(조회 응답)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소년법 제4조 제2항⁠·제5조(송치서 기재 사항)⁠·제11조⁠·제12조⁠·제13조 제2항⁠·제17조⁠·제18조 제2항⁠·제3항(도착 후 24시간, 위탁 기간)⁠·제20조⁠·제21조⁠·제24조⁠·제25조의2(피해자 진술권)⁠·제25조의3⁠·제29조⁠·제32조⁠·제32조의2 제1항(3개월 이내 부가처분)⁠·제43조⁠·제44조(원심 소년부 제출, 3일 내 송부)⁠·제46조(집행 정지 효력 없음)⁠·제49조 제1항⁠·제50조⁠·제52조 제1항(24시간⁠·⁠48시간 인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OFFICIAL PROCEDURE

소년보호사건송치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소년보호사건송치 사건 진행 순서

  1. 소년보호사건송치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