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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기한 계산기

소년보호사건송치 기한 계산기 — 형사 항소 자리에 들어가는 소년법 항고, 형사 상고 자리의 재항고, 임시조치 기간, 불송치 이의신청이 쓰이는 경우를 항목별로 나눠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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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는 형사재판의 기한표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소년부의 결정은 판결이 아니어서 계산기의 항소⁠·⁠상고 항목 대신 소년법이 정한 항고와 재항고가 쓰이고, 결정 전후로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계산기 항목을 하나씩 보면서 보호사건에서는 무엇으로 바꿔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항소 자리에 들어가는 소년법 항고

소년부가 내린 보호처분⁠·⁠부가처분, 또는 그 변경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상급 법원 합의부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이유는 조문에 세 가지로 좁혀져 있는데, 결정에 영향을 준 법 위반, 사실을 크게 잘못 본 경우,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입니다. 이 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이와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입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기간은 7일이어서(같은 조 제2항) 계산기의 항소 항목과 길이는 같지만, 근거와 내는 곳이 다릅니다. 서류는 상급 법원이 아니라 처음 결정을 내린 소년부 창구로 들어가고(제44조 제1항), 소년부는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으로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불복 중에도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니 위탁이나 보호관찰 일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제46조).

형사 상고 자리에 들어가는 재항고

합의부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대법원 문을 두드리려면 그 기각 결정 자체가 법에 어긋났다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은 항고와 같은 7일입니다(제47조 제1항⁠·⁠제2항).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령 위반을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서 형사 상고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쓰이는 경우

벌금 명령서에 맞서는 계산기 셋째 항목(형사소송법 제453조)은 소년부가 다루는 보호사건과 무관합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인 아이의 사건이 소년부로 가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이 항목이 적용됩니다. 형사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보호처분 쪽이 알맞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돌려보내야 하므로(소년법 제50조), 형사 쪽에서 소년부로 오는 길도 있습니다.

즉시항고 대신 확인할 임시조치 기간

결정이 나오기 전, 판사는 아이가 머물 곳을 잠정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보호 시설, 병원이나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 셋 중 하나입니다(제18조 제1항). 앞의 둘은 석 달, 분류심사원은 한 달이 위쪽 한계이며,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만 결정으로 연장합니다(같은 조 제3항). 위탁 결정일을 계산기에 넣어 상한일을 잡아 두되, 이 조치는 언제든 결정으로 취소⁠·⁠변경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6항)도 함께 기억합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

거꾸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는 아이의 뜻과 따로 독자적인 고소권을 가집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이 열리는 죄라면 가해자를 파악한 날로부터 반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제230조 제1항).

불송치 이의신청이 쓰이는 경우

보호자가 낸 고소를 경찰이 공소청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알려 왔다면, 석 달이라는 이의 기간이 그 통지서 도착일부터 시작됩니다(제245조의7 제3항). 피해자 쪽 가족이 쓰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앞의 항목들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계산기 밖의 보호처분 기간

결정 뒤에는 처분 종류별 기간이 이어집니다(소년법 제33조). 감호 위탁은 6개월에 한 번 6개월 연장, 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보호관찰 2년에 한 번 1년 연장, 강의를 듣는 명령의 상한은 100시간, 봉사 명령은 그 두 배인 200시간이며, 소년원은 짧은 쪽이 반년, 긴 쪽이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시설을 이탈하면 그동안 처분 기간이 멈춘다는 규정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