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소년보호사건송치 - 송치 통지는 무엇을 뜻하나요?

작성 2026-10-26 · 소년보호사건송치

아이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이나 우편을 받으면, 많은 보호자가 그 한 문장을 처분이 내려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사건을 맡는 곳이 바뀌었다는 알림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다른 법원에 있던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왔고, 이제 소년부가 아이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문서는 송치 통지가 무엇을 알려 주고 무엇은 아직 알려 주지 않는지, 통지를 받은 날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은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보내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률에서 송치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가 맡고, 심리와 처분 결정은 그곳의 단독판사가 합니다(소년법 제3조). 그러니 "소년부 송치"는 사건이 이 재판부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전하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표현으로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마친 뒤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제3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이고, 지금 받은 통지와는 단계가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낱말이 '소년부'인지 '소년원'인지 한 번 더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송치서에는 무엇이 담겨 소년부로 가나요

사건을 보내는 기관은 송치서를 함께 보냅니다. 법은 송치서에 아이의 주거와 성명, 생년월일, 행위의 개요,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소년부는 이 서류와 조사관의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가정 상황'이 처음부터 적힌다는 것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행위만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를 함께 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나중에 전하게 될 아이의 생활 이야기, 집에서 마련한 돌봄 계획도 절차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통지가 아직 정해 주지 않는 것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송치 뒤 소년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여러 갈래입니다.

  1. 심리를 열 수 없거나 열 필요가 없다고 보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제19조)
  2.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심리 개시 결정(제20조)
  3.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으면 불처분 결정(제29조)
  4.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열 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하는 결정(제32조)

또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을 따져 형사처분이 알맞다고 보면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길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어느 갈래로 갈지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야 정해지므로,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와 심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송치 뒤 조사와 심리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 적어 둘 네 가지

통지서는 앞으로 이어질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받은 날 다음 네 가지를 한 장에 옮겨 두면 이후 연락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 사건을 보낸 기관: 경찰서장인지, 공소청 검사인지,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인지
  • 사건을 받은 소년부의 이름과 사건번호
  • 조사나 심리를 위해 지정된 날짜와 장소
  • 아이를 어디에서 지내게 할지 정한 결정(임시조치)이 함께 있었는지

보낸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사건이 지나온 길이 다르고, 앞으로 가능한 갈림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로별 차이는 송치되는 경로를 정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받은 방법(우편, 문자, 전화)도 함께 적어 두세요. 이후 결정이 이어지면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이 생기는데, 처음 연락을 받은 날이 기록되어 있으면 앞뒤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아이에게는 통지 내용을 감추기보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네 생활을 살펴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나가면 아이도 막연한 두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꾸짖는 말은 잠시 미뤄 두고 일정을 같이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소환장이 함께 왔다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보면 날짜를 정해 아이와 보호자를 부를 수 있고(제1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겁을 주려는 규정이라기보다 절차가 멈추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심리 기일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아이나 보호자가 기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2조), 연락 없이 빠지기보다 미리 사정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에 적힌 소년부가 집에서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아이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제3조 제1항). 소년부는 보호에 알맞다고 보면 결정으로 다른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옮길 수 있으니(제6조), 사정이 있다면 담당 소년부에 문의해 보세요.

Q. 통지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되면 누구에게 묻나요?

A.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소년부에 절차를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을 알릴 때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알리게 되어 있으니(제20조 제2항), 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는 결과가 아니라 소년부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보낸 기관, 사건번호, 날짜, 임시조치 여부를 먼저 적어 두고 다음 연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질문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3조⁠·제5조⁠·제6조⁠·제7조 제1항⁠·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9조⁠·제32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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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