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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소년보호사건송치 질문 모음
소년보호사건송치 질문 모음: 보조인 선임과 법원의 선정, 조사관 조사 자료 제출, 심리 기일 변경, 화해권고 절차, 소년분류심사원 면회, 피해 배상 같은 물음에 한 편씩 답합니다.
소년부 송치 통지가 알려 주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통지서에서 먼저 볼 기관·사건번호·기일, 이어지는 소년부 절차를…
소년법이 말하는 소년의 나이와 보호사건 대상 세 갈래(죄를 범한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 사유가 있는 10세…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공소청 검사의 송치, 형사재판 법원의 송치, 보호자·학교 등의 통고까지 사건이 소년부에 닿는 네 갈래…
소년부 송치 뒤 조사관 조사와 전문가 진단, 심리 개시 여부 결정, 비공개 심리 기일과 의견 진술, 불처분·보호처분 결정까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비롯한 임시조치 세 가지의 뜻과 위탁 기간·연장, 24시간 이내 조치, 보조인 선정, 위탁이 바뀌거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 뒤 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내용과 기간, 함께 내릴 수 있는 조합, 나이 제한과…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의 뜻, 소년부 기록과 조회 응답 제한, 불처분·심리불개시 뒤 수사경력자료…
소년부 절차에서 보호자의 자리, 보조인 선임과 국선보조인 선정 요건, 결정 전 조사와 조사관 면담에 대비할 자료, 아이와…
소년보호사건에서 아이를 도울 보조인은 누가 정하나요?소년법 제17조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부모 등 보호자나 변호사에게 맡길 때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선임은 보조인과 함께 이름을 적고 날인한 서면을 내는 방식이며, 항고 등으로 심급이 바뀌면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조인을 둘 수 없으면 법원이 정해 주나요?소년법 제17조의2는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으로, 또는 법원 직권으로 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아이가 불리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소년법 제10조는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할 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이 고지를 이해했는지 조사 전에 함께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차분히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 조사에 학교생활 자료나 상담 기록을 내도 되나요?소년법 제9조는 조사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지식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을 밝히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출결 기록, 담임교사 의견, 상담 이수 기록처럼 아이의 생활과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는 조사관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에 시험이나 병원 일정이 겹치면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소년법 제22조는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 변경을 청구할 때는 겹치는 일정의 증빙을 붙여 미리 내는 것이 좋고, 변경되면 법원이 그 사실을 알려 줍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소년법 제13조 제2항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년부 판사가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조치가 필요하면 제14조에 따라 소환 없이 긴급동행영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연락해 기일을 조정하십시오.
피해자와 화해하라는 권고는 어떤 절차인가요?소년법 제25조의3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판사는 이를 위해 아이와 보호자, 참고인을 부르는 별도 기일을 잡을 수 있고, 실제로 화해가 성립했다는 사정은 처분의 종류를 고르는 단계에서 참작 대상이 됩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라는 명령도 붙나요?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은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이나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시설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함께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명령이 붙었다면 참여 장소와 일정, 이수 확인 방법을 처분 직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겨진 동안 가족이 면회할 수 있나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비행 집단과 교제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처럼 보호와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가 아니면 원장이 면회를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면회 가능한 요일과 시간, 준비물은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할머니도 보호자가 되나요?소년법 제2조는 보호자를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살며 돌보는 조부모는 보호자로서 소환을 받거나 심리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피해 배상은 보호 절차와 따로 정해지나요?보호처분은 아이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절차여서 손해배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와 제755조에 따라 따로 판단되며,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과정에서 피해 변상이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