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경로

소년보호사건송치 - 사건은 어떤 경로로 소년부에 오나요?

작성 2026-10-26 · 소년보호사건송치

같은 소년보호사건송치라도 사건이 어디를 거쳐 왔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보낸 기관'을 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소년법은 사건이 소년부에 닿는 길을 네 가지로 정해 두었고, 반대로 소년부에서 형사 절차로 사건이 옮겨 가는 길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어느 길로 왔는지 알면 사건이 이미 거친 단계와 앞으로 남은 갈림길이 함께 보입니다.

첫째 길: 경찰서장이 직접 보내는 경우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지만 아직 14세가 되지 않은 10세 이상의 아이, 그리고 우범 사유가 있는 10세 이상 아이의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제4조 제2항). 공소청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으므로, 이 길로 온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 절차 안에서 다뤄집니다.

이 길로 온 소년보호사건송치는 경찰 단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법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간 간격이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나 안내문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소년부로 넘어간 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길: 공소청 검사가 보내는 경우

14세 이상 소년이 죄를 범한 사건은 보통 경찰 수사에서 시작합니다. 공소청 체제가 시작된 2026년 10월 이후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깁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이 사건을 보호처분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볼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년부로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검사가 고를 수 있는 처분은 소년부 송치만이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관련 단체⁠·⁠시설의 상담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49조의3). 이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처분이 알맞은지 정하기 위해 검사는 보호관찰소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에게 아이의 품행과 경력,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 이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등의 연락을 받고 면담에 나가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검사는 그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아이를 교화하고 개선하는 데 알맞은 처분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길: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이 보내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열렸더라도, 법원이 심리해 보니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제50조). 형사 법정에서 출발한 사건이 보호 절차로 옮겨 오는 길입니다. 이 경우 통지서의 보낸 기관 자리에는 법원의 이름이 적힙니다.

어느 길로 왔는지는 나중에도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중에 아이가 처분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검사나 경찰서장이 보냈거나 통고로 시작된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법원이 보낸 사건은 그 법원으로 돌려보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38조 제1항). 들어온 길이 나가는 길까지 정하는 셈입니다.

넷째 길: 보호자나 학교가 알리는 통고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사건 대상 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소년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이를 통고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법원에 직접 전하는 길입니다. 소년부는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통고는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출이 반복되거나 위험한 환경에 놓인 아이를 두고 가정이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느낄 때, 법원의 보호 절차를 빌리는 방법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년부에서 공소청으로 가는 반대 방향

소년부로 온 사건이 늘 보호 절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는 조사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동기와 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7조 제1항). 검사가 보낸 사건이라면 같은 판단으로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고(제49조 제2항), 이렇게 보낸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첫째 길로 온 14세 미만 아이의 사건은 형법상 벌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분을 전제로 한 이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반대 방향 송치를 걱정해야 하는지는 결국 아이가 어느 갈래의 대상인지에서 출발합니다. 갈래 구분은 보호사건 대상 소년 문서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의 보낸 기관이 경찰서로 적혀 있으면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거치지 않나요?

A.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하는 사건은 법이 검사를 거치지 않도록 정한 경우입니다. 촉법소년 사건과 우범소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Q. 이미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어도 보호 절차로 바뀔 수 있나요?

A. 재판을 맡은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넘깁니다. 그 뒤로는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년부 안에서의 순서는 조사와 심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소년보호사건송치는 경찰서장, 공소청 검사, 형사재판 법원, 그리고 통고라는 네 갈래 길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통지서의 보낸 기관을 확인하면 사건의 지나온 길과 앞으로의 갈림길이 함께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첫 화면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4조⁠·⁠제7조 제1항⁠·⁠제11조 제2항⁠·⁠제38조 제1항⁠·제49조⁠·제49조의2⁠·제49조의3⁠·제50조, 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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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