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무엇인가요?

작성 2026-10-26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와 함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받으면, 보호자는 아이가 이미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위탁은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를 하는 동안 아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돌볼지 정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최종 결정인 보호처분과는 단계가 다르고, 기간에도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임시조치의 종류와 기간, 위탁 중에 보호자가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임시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아이의 감호에 관해 결정으로 다음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1. 보호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집에서 지내며 보호자가 돌보도록 맡기는 것도 임시조치의 한 형태입니다. 이 경우 판사는 보호자나 위탁받은 사람에게 아이의 감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귀가 시간이나 생활 방식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대로 적어 두고 가족이 함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가 학교에 어떻게 다녔는지, 지시 사항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날짜별로 간단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아이의 생활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1호나 2호 조치로 아이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졌다면, 보호자는 위탁받은 쪽에 감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뜻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세 가지 가운데 아이가 집을 떠나 지내게 되는 조치입니다. 소년부는 조사와 심리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해야 하므로(제12조), 위탁 기간은 아이의 성격과 환경, 필요한 도움을 살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심리가 끝난 뒤 내려지는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이 위탁과 구별됩니다. 위탁 결정이 곧 소년원 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 결정을 들은 날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메모해 두면 이후 연락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 결정이 내려진 날짜와 아이가 실제로 옮겨진 날짜
  • 위탁된 소년분류심사원의 이름과 연락 방법
  • 보조인이 선정되었는지, 선정되었다면 누구인지
  • 다음 조사나 심리 일정이 정해졌는지

아이에게는 이 기간이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소년부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살펴보는 시간이라는 점을 전해 주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직후의 낯선 환경에서 아이가 느끼는 불안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제18조 제3항).

  • 보호자 등이나 병원⁠·⁠요양소에 맡기는 조치: 3개월을 넘지 못함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을 넘지 못함
  •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번만 연장 가능

위탁이 시작된 날과 상한이 되는 날, 연장 결정이 있었는지를 달력에 적어 두면 일정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상한은 그날까지 꼭 위탁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길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사와 분류심사가 마무리되거나 사정이 바뀌면 그 전에 다른 조치로 바뀌거나 끝날 수 있고, 반대로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 결정이 내려집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날짜를 다시 적어 두세요.

동행영장으로 데려온 아이나, 송치 결정에 따라 구금 시설에서 소년부로 인도된 아이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임시조치 결정은 법원 직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이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위탁이 바뀌거나 끝나는 경우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제18조 제6항).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새로 마련되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조인과 함께 소년부에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제19조 제3항), 불처분 결정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9조 제2항).

분류심사원 위탁에는 보조인이 함께합니다

보조인 없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정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1항).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보조인은 심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아는 아이의 생활과 가정 사정을 보조인에게 미리 전해 두면 좋습니다. 보호자가 준비할 다른 것들은 보호자와 보조인 문서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몇 번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A. 연장은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으로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위탁이 언제 끝나는지는 연장 결정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Q. 위탁 중에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A.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위탁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결정문과 이후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결정까지의 흐름은 조사와 심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조사와 심리를 돕기 위한 중간 단계의 조치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뒤에 나올 최종 결론과는 구별됩니다. 기간 상한과 연장 여부, 보조인 선정 상황을 확인해 두세요. 다른 단계의 질문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12조⁠·제17조의2⁠·제18조⁠·제19조 제3항⁠·⁠제29조 제2항⁠·⁠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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