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것이 날짜입니다. 연락이 몇 주씩 없다가 결정이 나오면 며칠 안에 판단해야 할 일이 생기고, 처분이 시작되면 다시 몇 달, 몇 년 단위의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 칼럼은 송치 직후부터 처분이 끝날 때까지 법이 정한 기간과 기한을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달력입니다. 휴대전화 달력이나 종이 한 장에 따라 적어 보세요.
송치 직후: 시간 단위로 흐르는 기한
구금되어 있던 아이에 대해 공소청 검사나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오면, 아이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안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안에 아이를 소년부에 인도해야 합니다(제52조 제1항). 이 인도와 소년부의 감호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소년부에 인도되었거나 동행영장으로 데려온 아이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임시조치를 정해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이 시기의 날짜는 보호자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언제 어디로 옮겨졌는지 적어 두면 뒤에 오는 기간을 셈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구금 없이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송치라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다음 칸부터 채우면 됩니다.
첫 몇 주: 임시조치의 상한
임시조치가 정해지면 달력에 시작일을 적고, 상한이 되는 날을 함께 표시합니다. 집이나 친척, 시설에 맡기는 조치와 병원·요양소 위탁은 3개월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계속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차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연장 결정이 있었는지와 거기에 적힌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이 칸이 갑자기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이 나오면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9조 제3항, 제29조 제2항). 그날을 임시조치의 마지막 날로 기록해 두세요.
심리 기일: 법이 날짜를 박아 두지 않은 구간
조사와 심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는 법에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판사가 심리 기일을 정하면 아이와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있으면 보조인에게도 그 날짜를 알립니다(제21조). 기일에 맞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아이, 보호자, 보조인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이 구간에서 적어 둘 것은 소환장을 받은 날, 지정된 기일, 변경을 청구했다면 그 날짜와 결과입니다. 심리 개시 결정을 알리는 통지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오므로(제20조 제2항), 이 무렵 보조인 문제를 함께 정리해 두면 기일 준비가 수월합니다. 조사부터 결정까지의 순서는 송치 뒤 조사와 심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뒤 7일: 가장 짧은 기한
보호처분, 부가처분, 처분 변경 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에 법을 어긴 부분이 있거나 사실 판단이 크게 어긋났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7일입니다(제43조). 항고장은 결정을 한 원심 소년부에 내며(제44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세요. 첫째, 항고를 했다고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46조). 둘째,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때도 7일 기간이 준용됩니다(제47조). 7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결정서와 법원 안내로 곧바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이 시작된 뒤: 몇 시간에서 몇 년까지
처분 기간은 종류마다 다릅니다(제33조). 달력에 옮기기 쉽게 세는 단위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으로 세는 처분: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집행은 아이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개월로 세는 처분: 1호·6호·7호 감호 위탁은 6개월이고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늘어날 수 있으며, 판사는 필요하면 언제든 위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입니다.
- 해로 세는 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장기는 보호관찰관이 신청하면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
보호관찰에 함께 붙는 명령은 따로 칸을 만들어 두세요.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은 3개월 이내, 야간 외출 제한은 1년 이내에서 기간이 정해집니다(제32조의2). 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있는 동안 무단으로 시설을 벗어난 기간은 처분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제33조 제7항)도 달력 한쪽에 메모해 둘 만합니다.
기록 쪽의 시계
마지막으로 기록과 관련된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를 열지 않거나 불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내용은 결정한 날부터 세어 3년 동안만 보존됩니다.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의 기록이 앞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기록과 장래 신상 문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날짜 말고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소년보호사건송치 안내 첫 화면의 여덟 질문에서 출발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항고하면 그동안 처분은 시작되지 않나요?
A.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 처분은 결정대로 진행되고 항고 절차가 그와 나란히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Q. 위탁이나 보호관찰 기간이 늘어날 때도 따로 결정이 있나요?
A. 임시조치의 연장, 감호 위탁의 연장, 장기 보호관찰의 연장은 모두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장 결정을 받으면 새로 끝나는 날을 달력에 다시 적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18조·제19조 제3항·제20조 제2항·제21조·제22조·제29조 제2항·제32조의2·제33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7조·제52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