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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소년보호사건송치 상담 안내

소년보호사건송치 상담 전에는 통지서를 보낸 기관, 사건번호와 위탁 결정문, 학교 출결 기록 같은 생활 자료를 챙깁니다. 상담 방식은 전화·방문·화상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PREPARE

소년보호사건송치 상담 전에 챙길 것

  • 통지서를 보낸 기관이 공소청인지, 경찰서인지, 법원인지 확인해 사건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적는다
  • 보조인을 둘지 정하고, 변호사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하려면 허가 신청을 준비한다
  • 위탁 장소가 보호자 위탁, 병원, 소년분류심사원 가운데 어디인지 결정문으로 확인한다
  • 심리 기일과 겹치는 일정이 있으면 증빙을 붙여 기일 변경을 미리 청구한다
  • 결정문에서 처분의 호수, 기간, 부가처분 내용을 따로 옮겨 적는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체크리스트 →

소년보호사건송치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를 받은 보호자가 상담을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은, 소년부가 사건 경위만큼이나 아이의 생활을 본다는 점입니다. 소년부의 조사관 면담과 심리에서는 학교생활, 방과 후 시간, 가정의 돌봄 여건이 함께 다뤄지므로, 상담에도 사건 쪽 서류와 생활 쪽 자료를 나눠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쪽에서 정리할 것

  • 사건을 보낸 기관(경찰서장, 공소청 검사, 법원)과 통지를 받은 날짜
  • 사건번호와 담당 소년부, 소환장이 함께 왔다면 기일과 장소
  •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위탁 장소와 시작일
  • 사건 당시 아이의 만 나이. 만 10세부터 14세가 되기 전까지의 이른바 촉법 연령이었는지, 그 위의 나이였는지에 따라 송치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생활 쪽에서 모을 자료

  1. 학교 출결 기록과 담임 교사와 나눈 상담 내용 가운데 보호자가 가진 것
  2. 아이가 다니는 학원, 운동, 봉사 활동처럼 하루 일과를 보여 주는 자료
  3.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대와 그렇지 못한 시간대를 적은 표
  4. 상담 기관이나 병원 이용 기록이 있다면 그 확인서
  5.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과 그 날짜

이 자료는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소년부가 판단하는 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만 적고, 아직 계획 중인 지원은 계획이라고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묻는 차례

  1. 지금 절차가 조사관 조사, 심리 개시 여부 결정, 심리 기일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2. 임시조치를 받았다면 그 상한일과, 가정에서 돌볼 여건이 생겼을 때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
  3. 보조인을 선임할지,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인지(제17조⁠·제17조의2)
  4. 아이의 나이와 사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보호처분의 범위
  5.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이라는 항고 기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6. 보호처분이 기록에 어떻게 남고 바깥 조회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아이와 함께 준비할 때 지킬 것

아이에게 특정한 진술을 외우게 하거나 형식적인 반성문을 쓰게 하는 일은 소년부 면담에서 오히려 아이의 실제 모습을 가립니다. 상담 내용은 아이의 나이에 맞는 말로 다시 설명해 주고, 사건 내용이나 아이의 이름을 온라인에 올리지 않습니다.

상담 뒤 집에서 이어 갈 일

상담에서 들은 다음 기일과 준비할 자료를 가족 달력에 함께 적어 두고, 누가 학교와 연락할지, 누가 기일에 아이와 동행할지를 미리 나눕니다. 임시조치로 아이가 집을 떠나 있다면 면회나 서신 방법을 위탁 기관에 확인해 두고, 그동안 가정에서 바뀐 돌봄 여건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조치 변경을 요청하거나 심리 기일에서 보호자 의견을 밝힐 때 그대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