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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소년보호사건송치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송치 FAQ는 송치 통지의 의미, 보호사건 대상 소년, 송치되는 경로, 송치 뒤 조사와 심리, 임시조치와 위탁, 보호처분 열 가지, 기록과 장래 신상으로 질문을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소년부 심리를 다른 사람이 방청할 수 있나요?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도 심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족 등이 신청하면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아이의 이름이나 사진이 언론에 나올 수도 있나요?
조사나 심리 중인 보호사건은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이름, 나이, 용모 등이나 사진을 신문, 출판물, 방송에 싣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어기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아이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년법은 범죄 사실에 관한 조사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아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보호자가 쉬운 말로 다시 짚어 주세요.
보호관찰 기간에 밤늦은 외출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나요?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정하는 판사는 밤 시간 등 정해진 시간대에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 사항을 붙일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습니다.
판사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도 있나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보호자가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 아이의 나이가 잘못 알려졌던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었거나, 법이 정한 시점에 10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합니다. 19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을 처음 보낸 곳에 맞춰 지방공소청이나 법원으로 넘깁니다.

송치 통지의 의미

통지서에 적힌 소년부가 집에서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아이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제3조 제1항). 소년부는 보호에 알맞다고 보면 결정으로 다른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옮길 수 있으니(제6조), 사정이 있다면 담당 소년부에 문의해 보세요.
통지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되면 누구에게 묻나요?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소년부에 절차를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을 알릴 때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알리게 되어 있으니(제20조 제2항), 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 대상 소년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도 소년부로 송치되나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모두 10세 이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 10세 미만은 보호사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보호처분도 대상 나이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법 조문에 그대로 나오나요?
조문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처럼 풀어서 적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은 이를 줄여 부르는 말이므로, 서류를 읽을 때는 조문의 표현과 함께 확인하세요.

송치되는 경로

통지서의 보낸 기관이 경찰서로 적혀 있으면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거치지 않나요?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하는 사건은 법이 검사를 거치지 않도록 정한 경우입니다. 촉법소년 사건과 우범소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어도 보호 절차로 바뀔 수 있나요?
재판을 맡은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넘깁니다. 그 뒤로는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년부 안에서의 순서는 조사와 심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송치 뒤 조사와 심리

소년보호사건송치 심리 기일에 보호자도 꼭 나가야 하나요?
판사는 아이와 함께 보호자를 부르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 없다고 보면 보호자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환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날짜가 맞지 않으면 미리 기일 변경을 청구하세요.
심리 도중 아이를 잠시 법정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나요?
조사관이나 보호자, 보조인이 의견을 말할 때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아이에게 잠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아이 앞에서 꺼내기 어려운 가정 사정을 전해야 할 때 이런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와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몇 번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연장은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으로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위탁이 언제 끝나는지는 연장 결정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위탁 중에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위탁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결정문과 이후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결정까지의 흐름은 조사와 심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열 가지

보호처분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령을 잘못 적용해 결정에 영향을 주었거나, 사실을 중대하게 잘못 인정했거나, 처분 자체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면 아이,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조). 항고장은 결정을 한 소년부에 내야 하고 기간이 7일이므로, 결정을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세요.
보호처분 중 다른 사건으로 새 처분을 받으면 두 처분을 모두 받나요?
처분이 이어지는 중에 새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새 처분을 한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해 둘 가운데 하나를 취소합니다(제40조).

기록과 장래 신상

학교나 회사가 보호처분 사실을 기관에 물어볼 수 있나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가 아니면 조회에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면, 그 절차의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장래 신상에 관한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에 관한 조항입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옮겨 갔다면 그 절차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보호처분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챙길 다른 준비는 보호자와 보조인 문서를 참고하세요.

보호자와 보조인

부모가 따로 사는데 두 사람 모두 보호자로 불리나요?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가 있는 사람과 현재 아이를 감호하는 사람이 모두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 누구 앞으로 왔는지 확인하고, 함께 출석할지는 담당 소년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