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소년보호사건송치 - 송치 뒤 조사와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 2026-10-26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는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조사 일정이 잡히곤 합니다. 소년부 절차에는 형사재판과 이름이 비슷한 단계가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처벌할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지를 찾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송치 뒤 소년부 안에서 일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조사관의 조사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아이와 보호자,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같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 아이의 품행과 경력, 가정 상황과 주변 환경을 밝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제9조). 질문이 사건 당일의 일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 친구 관계, 집안 분위기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년부나 조사관은 범죄 사실을 묻기에 앞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아이에게 먼저 고지해야 합니다(제10조). 보호자는 아이가 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쉬운 말로 다시 짚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며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조사 날짜는 소환장으로 알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정해 아이와 보호자, 참고인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13조 제1항). 조사관은 아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눈 뒤 보호자에게도 집안 사정이나 아이의 평소 모습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미리 아이의 하루 일과와 최근 몇 달 사이의 변화를 메모해 가면 질문에 차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전문가 진단과 분류심사

소년부는 조사나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같은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12조).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그곳에서 이루어진 분류심사가 이 자료가 됩니다. 위탁이 어떤 조치인지는 임시조치와 위탁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3단계: 심리를 열지 결정

소년보호사건송치가 곧 심리 개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 보고를 보고 심리할 필요가 있으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고, 아이와 보호자에게 그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립니다(제20조). 반대로 심리를 열 수 없거나 열 필요가 없으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제19조 제1항).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라면 이때 아이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아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당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4단계: 심리 기일

심리를 열기로 하면 판사가 기일을 정해 아이와 보호자를 부릅니다(제21조). 보조인이 있으면 보조인에게도 기일을 알립니다. 심리에는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고, 조사관과 보호자, 보조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해야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4조). 조사관과 보호자, 보조인은 심리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제25조),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제25조의2). 판사는 아이의 품행을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피해 변상 같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명하기도 합니다(제26조).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오면, 사건을 두고 길게 해명하기보다 아이의 지금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편이 절차의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귀가 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방과 후에 누가 아이를 살피는지,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로 했는지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세요.

5단계: 결정

심리를 마치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제29조),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처분 결정(제32조)을 합니다. 불처분 결정도 아이와 보호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동기와 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지기도 합니다(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보호처분 열 가지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조사관, 보호관찰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등이 그 결정을 집행하게 됩니다(제35조). 항고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이며, 기간은 7일로 짧습니다(제43조).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바로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심리 기일에 보호자도 꼭 나가야 하나요?

A. 판사는 아이와 함께 보호자를 부르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 없다고 보면 보호자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환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날짜가 맞지 않으면 미리 기일 변경을 청구하세요.

Q. 심리 도중 아이를 잠시 법정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나요?

A. 조사관이나 보호자, 보조인이 의견을 말할 때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아이에게 잠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아이 앞에서 꺼내기 어려운 가정 사정을 전해야 할 때 이런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정리

소년보호사건송치 뒤 절차는 조사, 진단, 심리 개시 여부, 심리, 결정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소년부가 보려는 것은 아이의 생활 전체이므로, 준비도 그 생활을 보여 주는 쪽으로 맞추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려면 소년보호사건송치 안내 첫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7조 제1항⁠·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26조⁠·제29조⁠·제32조⁠·제35조⁠·제43조⁠·제49조 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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