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송치 -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 2026-10-26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뒤 심리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판사는 법에 적힌 열 가지 처분 가운데에서 결정합니다(제32조 제1항). 처분은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것부터 시설에서 지내는 것까지 폭이 넓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아이의 환경을 조정하고 생활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면, 각 처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열 가지 처분과 기간

호처분기간⁠·⁠한도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6개월(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호수강명령100시간 이하, 12세 이상
3호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하, 14세 이상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6호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하, 12세 이상

기간은 제33조가 정합니다. 1호⁠·6호⁠·7호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언제든 결정으로 위탁을 끝낼 수 있고, 5호의 연장은 보호관찰관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때 보호관찰관은 아이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학교 수업과 겹치지 않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 가지를 한꺼번에 외우기보다 세 묶음으로 나눠 보면 읽기 쉽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아이가 집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 가면서 받는 처분이고, 6호와 7호는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맡겨지는 처분이며,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서 지내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은 아이에게 실제로 어느 묶음의 처분이 내려질지는 심리에서 드러난 생활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6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아이가 시설에서 이탈하면 그동안 처분 기간은 진행을 멈추고, 다시 위탁되거나 수용된 때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제33조 제7항).

함께 내릴 수 있는 조합

처분은 하나만 내려지기도 하지만, 법이 정한 묶음 안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 1호⁠·2호⁠·3호⁠·4호
  • 1호⁠·2호⁠·3호⁠·5호
  • 4호⁠·⁠6호
  • 5호⁠·⁠6호
  • 5호⁠·⁠8호

예를 들어 보호자 감호 위탁에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을 더하는 식입니다. 5호와 8호의 묶음처럼 짧은 소년원 송치 뒤 장기 보호관찰이 이어지는 형태도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결정문에 처분 번호가 여러 개 적혀 있다면 이 묶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해 보세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에게만,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제4항). 아이가 어느 갈래의 보호사건 대상인지와 함께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상 갈래는 보호사건 대상 소년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에 붙을 수 있는 부가처분

4호나 5호 보호관찰을 정할 때 판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이나 상담⁠·⁠선도 관련 단체와 시설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제1항).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 사항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가정 상황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하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보호관찰은 아이 혼자 받는 처분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움직이는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처분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정해진 뒤에도 위탁받은 사람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호⁠·6호⁠·7호 처분과 대안교육 등의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스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변경 결정은 지체 없이 아이와 보호자에게 알려집니다(같은 조 제3항).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이 쌓이면 그 기록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보호자는 출석 확인서나 교육 이수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보호처분이 아이의 앞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기록과 장래 신상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령을 잘못 적용해 결정에 영향을 주었거나, 사실을 중대하게 잘못 인정했거나, 처분 자체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면 아이,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조). 항고장은 결정을 한 소년부에 내야 하고 기간이 7일이므로, 결정을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세요.

Q. 보호처분 중 다른 사건으로 새 처분을 받으면 두 처분을 모두 받나요?

A. 처분이 이어지는 중에 새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새 처분을 한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해 둘 가운데 하나를 취소합니다(제40조).

정리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 수강⁠·⁠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이고, 처분마다 기간과 나이 제한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받은 결정문에 몇 호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전체 흐름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안내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7조⁠·제40조⁠·제43조⁠·제44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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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