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를 검색하는 보호자가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이 절차에 들어왔는가"입니다. 소년법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소년을 세 갈래로 나눠 적어 두었고, 각 갈래는 나이와 행위의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에 오는 길과 이후의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정확히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제2조). 이 기준은 보호사건 대상을 정하는 출발점이면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확인되는 조건입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조사 중에 나이가 다르게 밝혀지면 사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10세가 되었는지, 14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법이 정한 길이 갈립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아이의 생년월일과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고, 그날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사건 대상 세 갈래
제4조 제1항은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흔히 쓰는 이름을 괄호에 함께 적었습니다.
-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촉법소년)
-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으로 볼 때 장래에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
이 이름들은 아이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절차를 나누는 분류입니다. 보호자가 이 말을 아이 앞에서 그대로 쓰기보다,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집니다. 이 갈래의 사건은 공소청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관할 소년부에 보냅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아무 절차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촉법소년 사건도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를 거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반대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 절차와 보호 절차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소년보호사건송치라도 아이의 나이에 따라 그 앞에 거친 단계가 다른 이유입니다. 이 차이는 송치되는 경로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우범 사유는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갈래는 아직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없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법이 적어 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무리 지어 다니며 주변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습성,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해로운 환경에 가까이하는 습성입니다.
다만 사유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이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갈래 역시 1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고,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보호자나 학교가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년부에 알리는 통고로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4조 제3항).
이 갈래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의 초점은 아이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왜 그런 생활이 이어졌는가에 맞춰지기 쉽습니다. 집을 자주 나가게 된 이유, 밤늦게 머무는 곳, 함께 지내는 친구들처럼 생활의 배경을 보호자가 차분히 정리해 두면, 소년부가 아이에게 맞는 도움을 찾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까
소년부로 사건이 온 뒤에도 나이는 계속 확인됩니다. 법은 몇 가지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조사나 심리 중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냅니다(제7조 제2항). 법원이 송치한 사건처럼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데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이 들어온 경로에 따라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거나 법원으로 이송합니다(제38조 제1항).
- 첫째·둘째 갈래는 행위 당시, 셋째 갈래는 처분 당시 10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처분을 취소합니다(제38조 제2항).
갈래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나이는 받을 수 있는 처분의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회봉사명령처럼 나이 제한이 있는 처분은 보호처분 열 가지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도 소년부로 송치되나요?
A.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모두 10세 이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 10세 미만은 보호사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보호처분도 대상 나이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범죄소년,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법 조문에 그대로 나오나요?
A. 조문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처럼 풀어서 적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은 이를 줄여 부르는 말이므로, 서류를 읽을 때는 조문의 표현과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소년보호사건송치의 대상은 19세 미만 소년 가운데 세 갈래로 나뉘고, 10세와 14세라는 두 나이가 길을 가릅니다. 생년월일과 사건 날짜부터 적어 두면 아이가 어느 갈래에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송치 경로나 보호처분처럼 이어지는 물음은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2조·제4조·제7조 제2항·제38조, 형법 제9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