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소년보호사건송치 -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 2026-10-26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의 절차에는 보호자가 설 자리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환을 받고, 의견을 말하고, 보조인을 정하고,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아이 곁에서 그 처분을 함께 이행합니다. 이 문서는 보호자가 무엇을 언제 준비하면 좋은지 절차의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순서를 알고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보호자는 누구인가

소년법이 말하는 보호자는 법률상 아이를 감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지금 실제로 아이를 감호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부모가 떨어져 지내거나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누가 소환장을 받고 누가 출석할지 집안에서 먼저 정리해 두면 연락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심리 기일에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소환되는 것이 원칙이고(제21조), 보호자는 심리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5조).

보조인을 정하는 방법

보조인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아이 편에 서서 절차를 돕는 사람입니다. 선임의 기본 방식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입니다(제17조 제1항). 다만 보조인으로 세우려는 사람이 보호자 자신이거나 변호사라면 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선임할 때는 보조인과 함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서면을 내야 하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정한다면 그 서면에 아이와 보조인의 관계도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보조인이 심리를 고의로 늦추거나 아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그리고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로 다음 단계에 가면 새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보조인에게는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심리 개시 결정을 알릴 때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리도록 되어 있으므로(제20조 제2항), 그 통지를 받은 무렵이 보조인을 둘지 정하기에 알맞은 때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직후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위탁 결정이 함께 있었다면 더 일찍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 사건에서 보조인이 비어 있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선정할 의무를 집니다(제17조의2 제1항). 위탁되지 않은 사건이라도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아이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편 때문에 도움 받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법이 신청의 길을 열어 두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결정 전 조사와 조사관 면담에 대비하기

공소청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 등에 아이의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하면(제49조의2), 보호관찰관 등이 아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요청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온 뒤에는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합니다(제11조). 어느 쪽이든 묻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아이의 하루 일과, 학교생활, 친구 관계, 가정에서의 대화,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꾸려 갈지입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 학교 출결 상황과 담임⁠·⁠상담 교사와 나눈 이야기
  • 학원, 운동, 봉사활동처럼 아이가 꾸준히 해 온 일의 기록
  • 귀가 시간이나 휴대전화 사용처럼 가족이 새로 정한 약속
  •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관과 시작한 날

아이와 나눌 대화, 피해 회복의 태도

아이에게는 지금이 어떤 단계이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세요.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제10조)도 아이의 권리로 함께 알려 주되, 무엇을 말할지 대신 정해 주거나 글을 대신 써 주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말은 아이의 목소리로 전해질 때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다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연락이나 합의를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가정 상황에 따라 보호자 자신이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제32조의2 제3항). 위탁 결정이 있었던 경우의 준비는 임시조치와 위탁 문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따로 사는데 두 사람 모두 보호자로 불리나요?

A.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가 있는 사람과 현재 아이를 감호하는 사람이 모두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 누구 앞으로 왔는지 확인하고, 함께 출석할지는 담당 소년부에 문의하세요.

Q. 처분에 항고하면 보조인을 새로 정해야 하나요?

A. 보조인은 심급마다 선임해야 하므로 항고 단계에서는 선임 서면을 다시 내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계속 맡기더라도 서면은 새로 준비하세요. 처분 이후의 의미는 기록과 장래 신상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보호자는 소환과 의견 진술, 보조인 선임, 처분 이행까지 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의 거의 모든 단계에 함께합니다. 자료는 아이의 생활을 보여 주는 것 위주로 모으고, 아이의 말은 아이가 하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다른 질문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년법 제2조⁠·제10조⁠·제11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 제2항⁠·제21조⁠·제25조⁠·제25조의3⁠·제32조의2 제3항⁠·제49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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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